학술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연구비 용도외 사용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기준 등 마련
- 학술실태조사를 위한 세부적인 조사사항 규정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준식)는 개정 학술진흥법(제13577호 15.12.22 공포, 제13949호 16.2.3 공포)에서 위임한 제재부가금 제도와 학술연구실태조사의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학술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 출처 - 교육부
이번 학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은 연구비의 용도외 사용에 대한 제재조치인 `제재부가금´에 대해, 구체적인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새롭게 신설되는 `제재부가금´은 연구비의 횡령․유용을 예방하고 징벌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용도외 사용금액의 규모에 누적비례하는 초과누진제(부정사용금액의 100%~300% 수준)를 적용하였다.
* 감경 및 가중기준 적용시 부정사용금액의 25%~450% 재재부가금 부과
이 규정은 미래부, 산업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연구비의 용도외 사용에 대한 `제재부가금´제도와 동일한 내용으로, 부처간 통일된 제재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유사법령과 일관성을 유지하였다.
* 부처별 `제재부가금´ 규정 : 산업기술촉진법시행령 (산업부, 14.5.20),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미래부, 15.8.24)
다만, 상위법인 학술진흥법에서 `연구비를 용도외에 사용하였지만 지체없이 원상 회복한 경우 제재부가금 면책조항´을 둔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경우로서 `단순과실이나 100만원미만 소액´인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이 면책될 수 있도록 하였다.
* 다만, 100만원미만 소액이라도 당초 용도가 `학생인건비´인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학생인건비를 강하게 보호하도록 함
또한, 대학 및 연구자가 연구부정행위를 감추기 위하여 조사거부 및 방해 등 비협조행위를 할 경우, 행위유형별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였다.
조사방해행위의 고의성 및 적극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차등 부과함으로써, 연구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하고 행정청의 자의적인 과태료 처분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학술진흥법 시행규칙에서는 학술실태조사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술실태조사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학술연구에 대한 `투입부터 성과확산´ 단계까지 전반적인 영역을 점검․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학술연구지원의 수요 및 성과에 관한 기초데이터를 확보하고, 대학은 이를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학술연구역량을 진단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학술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2016년 3월 10일(목)부터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국민신문고 및 관보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