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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법인택시 조합원 단체행동 나섰다! - 세종운수, 연기운수, 행복택시 조합원 100여명 세종시청 광장에서 항의집회
  • 기사등록 2016-05-16 16: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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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법인택시 조합원 단체행동 나섰다!

세종운수, 연기운수, 행복택시 조합원 100여명 세종시청 광장에서 항의집회

 

516일 오전 세종시청 광장에서 세종시 법인택시 종사자 100여명이 생존권 사수결의대회를 개최 하였다.

 

이들은 2011년 세종시 출범당시 공주택시(웅진택시, 한일여객)가 당시 사업장을 공주시 월미동에서 세종시 장군면으로 사업장 주소를 이전하였고 당시 어수선한 세종시를 상대로 사업구역변경신청을 제출하여 승인받아 영업을 해왔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영업권을 취득하기 위한 위장전입 이라고 주장 하였다.

 

아울러 연기군에서 영업을 해오던 행복택시,세종운수, 연기운수 등은 공주택시 업체가 주소를 옮긴 곳이 세종시로 편입된(장군면)지역 이긴 하지만 이 역시 위장전입이라고 주장하며 영업권 침해의 이유를 들어 행정 처분 취소 소송(20125)을 제기 하였으나 법원은 이하 공주택시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국토교통부(20145)의 유권해석 및 법원의 판단에 의해 같은 달 이하 공주택시의 세종시로의 사업구역 변경을 인가하였다.

 

이 과정을 두고 세종택시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법원 판결문을 예를 들어 세종시의 법리해석이 잘못 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여 1(156), 2(1512)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였다.

 

이내용에 따르면 이하 세종택시들이 주장한 이하 공주택시의 주사무소를 변경한 것은 경미한 변경신고 수리 처분일 뿐이고 세종시가 타당성을 갖추지않고 이하 공주택시의 사업계획변경 인가는 신규면허나 증차를 하는것과 동일 하다고 판단한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세종시는 이하 공주택시의 세종시 영업을 중단할 것을 통보 하였으나 이하 공주택시는 통보를 무시하고 그동안 세종시 영업을 계속해왔다.

 

이하 공주택시측은 약 2년동안 세종시를 사업지역으로 사업을 해왔고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공주시에서 세종시로 이전 하였고 다시 돌아갈 사업장(공주시)도 없어진 상태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세종시 법인택시측은 법리해석을 잘못한 세종시 조수창 국장의 사퇴와 사업 구역 변경 처분을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퇴 양난의 어려운 처지에 놓인 세종시의 향후 대책에 양측의 촉각이 곤두선 가운데 세종시의 행보가 주목된다.

 

 

 

<무단전제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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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5-16 16: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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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견(총 1 개)
  • 기사내용이2016-05-16 17:53:53

    기사 내용이 뭔가 어지럽게 정리되지 않게 써져있어서 읽기 어렵네요. 기자는 좀 더 체계적으로 글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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