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혁명에 있어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방향 세미나 개최
아이디어 탈취 방지 및 모방상품 대책 등 유연한 특허전략 살펴본다!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3월 29일(수),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포스코 P&S 타워에서 한국지식재산학회와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방향´을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
▲ 특허청 홈페이지 캡쳐
이번 세미나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유연한 특허전략을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방향을 관련 전문가들이 심도 있게 논의한다.
이 세미나는 기술 및 시장경제가 급변함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는 부정한 경쟁행위를 모두 규율하기 어려운 부정경쟁방지법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개정방향을 논의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첫 번째 기조발표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보호방안´을 주제로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이 발표한다. 본 발표에서는 강한 특허 전략, 글로벌 특허 전략 및 유연한 특허전략을 언급하면서, 특히 유연한 특허전략의 일환으로 절대적 신규성 없는 아이디어의 보호방안, 카페, 식당 등의 독특한 인테리어를 저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분별한 도용이 허용되는 불합리한 점 등에 대해서 부정경쟁방지법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이어서 `부정경쟁방지법의 본질론과 무임승차행위의 한계´라는 주제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나종갑 교수가 발표한다.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 신설의 필요성 및 공모전 등에서 얻은 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의 규제방안이 논의된다.
본 주제는 신규성과 기술적 구체성이 떨어지는 아이디어라 하더라도 사실상 노력 없이 타인의 성과를 무단으로 얻는 행위를 금지하여 아이디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국내 최초로 검토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끝으로 한세대 산업보안학과 조용순 교수는 `부정경쟁행위의 새로운 유형과 부정경쟁방지법 체계 개편´을 주제로 발표한다. 본 주제는 인터넷, SNS 등을 중심으로 홍보하는 소상공인이 전국적 범위의 유명성을 획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관련 모방상품이나 서비스업의 피해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박 향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