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도시락 등 원료 제조업체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11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지난 10월 23일부터 11월 17일까지 편의점 도시락 제조업체 등에 원료를 공급하는 식품 제조업체 82곳을 점검한 결과, 11곳을 적발하고 행정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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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사광선 등에 노출된 상태로 외부에 보관중인 제품 원료(식약처) |
▲ 세척을 하지 않아 찌든때가 발생한 기구류(절임통)(식약처)
▲ 방충망이 설치되었으나 훼손된 상태로 방치(식약처)
▲ 청소되지 않아 곰팡이로 오염된 작업장 천장(식약처)
이번 점검은 최근 1인 가구 증가로 수요가 늘고 있는 도시락 제품 등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실시하였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7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보존기준 위반(1곳) ▲품목제조보고 미실시(1곳) 이다.
주요 위반 사례는 ▲경기 동두천시 소재 OO업체는 단무지 제품을 제조하면서 작업장 내부에 거미줄이 생기고 곰팡이가 피는 등 비위생적으로 관리하다 적발되었다.
▲충남 천안시 소재 OO업체는 절임식품을 제조‧판매하면서 `16년 1월 9일부터 ´16년 11월 21일까지 주기적(6개월)으로 받아야 하는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적발되었다.
▲경기 평택시 소재 OO업체는 오이피클 등 절임식품을 제조하면서 제품 원료로 사용하는 염장오이를 외부에서 직사광선 등에 노출된 상태로 보관하다 적발되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생활 패턴 및 식습관 변화에 따라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식품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