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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학비리제보자 신원 등 정보 유출자 `수사의뢰´ - - 정보 유출 및「청탁금지법」위반 의혹 조사결과 발표 -
  • 기사등록 2018-05-08 09: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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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사학비리제보자 신원 등 정보 유출자 `수사의뢰´

- 정보 유출 및청탁금지법위반 의혹 조사결과 발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54일 사학비리제보자 신원 등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한 조사결과, 54일자로 교육부 서기관 1명을 직위해제 및 `중징계´ 의결 요구하고, 사립대 교직원 2명과 함께 수사의뢰하는 등 엄정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경기 소재 A대학 내부비리제보자 인적사항 유출 의혹과 관련하여, 서기관 은 교육부에 접수된 A대학 내부비리 신고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선배인 B대학(A대학과 같은 학교법인 소속) 직원 수회 만났고 A대학 실태조사 결과 발표 이틀 저녁식사를 함께 하면서 위 발표된 결과 관련사항에 대하여 대화한 사실은 확인하였으나, 다만, 당사자들이 유출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으므로 보다 세밀한 진상 규명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수사의뢰´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직무관련자로부터의 음식물 수수 관련해서는 위 서기관 은 직무관련자인 경기 소재 B대학 직원 과 세종시 소재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식대 43,000(1인당 21,500) 직원 이 계산(청탁금지법 위반)한 것을 확인하고 서기관 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요구, B대학 직원 에 대하여는 같은 법 위반으로 문책(경징계) `과태료 부과´ 요구를 하였다.

내부자료 유출 관련해서는 위 서기관 비리 제보자 인적사항, 교육부 향후 조치계획 등이 포함된 충청권 소재 C대학 총장 비위관련 내부 보고 자료를 C대학 교수 에게 휴대폰으로 전송하고 또한, 2019학년도 전문대학 학생정원배정 원칙, 배정제외 대학 기준 등이 기재된 검토단계의 내부자료 일부를 충청권 소재 D대학 교수 에게 휴대폰으로 전송하였으며 서기관 국가공무원법(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중징계(포함의결 요구하는 한편 서기관 , C대학 교수 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각 `수사의뢰´하였다.

특히 교육부는 소속 직원이 연루된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여 인사감사민원 정보 등을 3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수행 이외 목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과 사학비리 제보자 등 `내부고발자´ 보호 조항을 신설하고, 위 신설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징계하도록 하는 한편, 대학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부 직원은 사립대 관계자와 업무협의가 필요한 경우 사무실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외부에서 업무협의(면담 포함)를 하는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는 사학과의 유착 단절을 위해 공직기강 확립 등 청렴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직원 대상 청렴교육을 확대(12)하고, 사학비리 제보자가 적극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근거 강화 등을 위해 관련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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