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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예정지역 내년 1월부터 건축‧주택 사무이관된다 - 행복청(예정지역), 세종시(읍면지역) 일원화로 시민불편 해소
  • 기사등록 2018-11-22 10: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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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25일부터 행복청에서 세종시로 이관되는 지방자치사무이관에 대해 설명하는 이춘희 세종시장. [사진-대전인터넷신문/최요셉기자]


그동안 행복청이 담당해오던 예정지역 건축주택 지방자치사무가 19년 1월 25일부터 세종특별자치시로 이관되면서 행복청(예정지역)과 세종시(읍면지역)의 이원화로 불편을 겪던 혼란과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내년 1월25일부터 건축사무는 ▲건축위원회 구성·운영(건축심의), ▲건축물의 건축허가·건축신고·용도변경·착공신고 수리, ▲가설건축물의 축조·변경·멸실 허가 및 신고 수리, ▲건축물의 사용 승인, ▲공사감리 등 건축관계자 관리, ▲건축물의 철거·멸실신고 수리, ▲건축물 대장의 등록·관리, ▲특별건축구역 및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및 관리, ▲위반겅축물 지도·단속·처분의 자치단체장이 수행하는 사무와, ▲건축물 경관심의, ▲건축물의 분양신고 수리 및 분양관련 조사·처분의 인허가권자가 수행해야할 사무가 포함된다.


또한 자치단체장이 수행하는 주택사무 중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 및 착공신고 수리, ▲주택건설사업 감리자 지정·관리 및 부실감리자 조치,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 사업에 대한 사용검사, ▲주택분양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운영, ▲공동주택 기본형건축비 관리, 주택시장 모니터링 및 공동주택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주택건설사업의 관리·감독, ▲사업계획승인 취소 등에 따른 청문 등이 세종특별자치시로 이관된다.


특히 내년 1월 세종시로 이관되는 지방자치사무를 위한 인력 재배치를 놓고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세종시는 당장 건축사무 인력7명과 주택사무 인력 7명을 포함한 14명의 인력보강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행안부의 조직구성 승인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24일 행정도시특별법(‘17.10.24.)이 개정됨에 따라,  세종시는 원활한 사무이관을 위해 지난 8월부터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해왔고, 사무이관 TF팀은 업무의 연속성 유지 및 안정화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위원회를 강화하는 등 차질없는 업무수행을 위해 준비를 해왔다.


아울러 행복청 건축고시 내용을 반영하여 세종시 건축 조례와 경관조례 개정안을 마련하여 시 의회에 제출하고, 또한, 법정위원회를 정비하여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심의 수행에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건축물의 심의를 담당하는 ‘건축위원회’는 당연직 및 8개 분야민간 전문가로 구성 예정지역 건축 인허가 심의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심의 운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건축위원을 활용하는 한편, 분야별 전문가를 보강하여 전문성을 높였으며 11개 분야(일반사항, 배치계획, 외부공간 및 조경계획, 경관 및 입면계획, 건축계획, 친환경계획, 설비계획, 소방·피난계획, 구조계획, 주차장계획, 교통계획)의 ‘건축물 심의기준’에 분야별 필수‧권장기준 등 세부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설계자의 업무 수행을 돕고, 위원회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특히 공동주택 분양가 심사를 담당할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동산 및 주택관리 전문가들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예정이고, 사무이관 실무 협의회를 구성하여 건축·주택 사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현안을 상호 공유하는 등 행복청과 적극 협조하고 있다.

 

내년 1월 25일 지방자치사무이관을 놓고 이춘희 세종시장은 지방자치사무이관 이후에도 일관성 있게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주택 인허가 매뉴얼’을 마련하여 혼란을 최소화하고, 내년 초(‘19.1.25.) 이관되는 예정지역(신도시) 건축‧주택 사무를 안정적이고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건축물의 품질을 높이고 건축문화를 업그레이드하여, 양질의 정주여건을 제공하고 ‘살기 좋고 아름다운 명품 세종시’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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