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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세종지부 무상교복지원조례안 무산시킨 세종시의회 규탄 - 학생, 학부모, 교직원, 교육청, 시청과 시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조례안을 무산 시킨 세종특별자치시 의회, 시민을 대변할 자격 없다.
  • 기사등록 2018-11-26 14: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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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의회가 11월23일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층 학생 교복비 지원 조례안 전부 개정안’(이하 무상교복지원 조례안)이 교육안전상임위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와 산업건설위 일부 위원들이 수정안을 제출하고 교육상임위원장 상병헌의원이 본안을 철회한 것을 두고 전교조 세종지부가 ‘무상교복지원조례안’을 무산 시킨 세종특별차지시 의회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이 23일 제53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세종특별자치시 학생 교복구입비 현물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철회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세종시의회 제공]

 

전교조 세종지부에 따르면 ‘무상교복지원조례안’은 그 제정과정에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 교육청, 시청, 시민들과 수차례에 걸쳐 의견수렴회를 거치고, 소관 상임위에서도 10여차례의 논의 과정을 거쳐 지난 16일 심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 것이고, 그 과정에 충분히 논의를 거칠 시간이 있었음에도 지난 22일 의안 마감 1시간을 남겨 놓고 상임위 통과된 ‘원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은 세종시의회 의원들의 오만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지적을 하였다. 


11월16일 출석상임위원 만장일치로 의결된 원안은 '지원금을 받은 학교장은 가격이 합리적이고 품질이 좋은 교복 등을 구매하여 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현물지급 방식이고, 22일 제출된 수정안은 '지원금을 받은 학교장은 교복 등에 대해 현금 또는 현물로 학생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며'로 현물 또는 현금지급을 모두 열어 놓은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학교주관구매제도를 통하여 학부모의 교복비 경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대기업 교복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교복값 담합을 통한 가격 상승을 부채질 하는 등의 행위를 통하여 제도 자체를 무력화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켜 왔는데도 세종시의회가 현금지급 방식을 열어 놓는 것은 학교에서는 메이커 교복을 입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 사이의 차별을 조장하는 일이며,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시행하는 무상교복지원정책의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세종지부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무상교복지원조례안’ 무산을 다시 한 번 강력히 규탄하며 아을러 시의회가 세종시민과 교육공동체를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를 버리고, 세종교육을 대하는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주기를 바라며 ▲교육공동체와 30만 세종시민을 우롱한 세종특별자치시 의회는 즉각 사과하라!, ▲학생, 학부모를 위한 무상교복지원조례안 즉각 원상회복하라!, ▲학교현장의 혼란과 갈등 조장하는 현금지급안 폐기하라! 등을 주장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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