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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전 광역간 교통체계 앞으로는 정부가 컨트롤한다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설립 법안 29일 국회 본회의 의결
  • 기사등록 2018-11-30 12: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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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7일 국토교통위원회 박순자 위원장 대표 발의한 국토교통부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설립을 주 내용으로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광역교통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수도권과 대전세종권, 부산울산경남권, 대구권, 광주권 등 5개 대도시권 광역교통 문제의 총괄 컨트롤 타워로서, 권역별 종합 교통계획을 수립·정비하고, 사업 별 지자체 협의를 이끌어내는 한편, 투자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현재 국민 80%가 거주하는 대도시권에서는 도심과 외곽 연결도로, 지하철 환승구간 등에서 매일 출퇴근 불편을 겪고 있으며, 신도시 개발 등으로 대도시권이 점점 확장되면서 시·도 경계를 넘나드는 광역교통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특히 도심과 외곽을 연결하는 광역버스 노선 하나를 신설하더라도 노선조율, 요금조정, 재원분담 등에 있어 관계 지자체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많은 정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상황이었지만 앞으로는 신설되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지자체 간 갈등을 조율하고 대도시권 교통정책을 총괄고, 새로운 행정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새롭게 출범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정무직 위원장과 상임위원 각 1인을 포함해 관계부처, 지자체 및 교통전문가 등 30인 이내의 위원들로 구성되며 주요 광역교통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한편, 위원회 사무를 지원하고 안건 사전검토, 지자체 갈등조정, 예산운영 및 집행 등을 담당할 사무기구인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를 두어 강력한 정책 추진력을 갖추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권역별 총괄 광역교통 계획을 수립·운영하고 그간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던 광역·M-버스의 확대, 노선 조정과 환승센터, BRT(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사업 등을 중점 추진하고, 초기 인력규모, 업무범위, 예산 및 위원회 운영규정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3개월여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지자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광역교통 정책 책임과 권한을 갖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출범되면, 강력한 정책 추진력을 바탕으로 대도시권 주민들의 출퇴근 불편 해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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