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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개정안 12.11일부터 시행 - 9.13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청약제도 개선(무주택자 우선공급 등),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강화, 거주의무기간 강화
  • 기사등록 2018-12-07 09: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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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주택이 우선 공급되고,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세종특별자치시 6생활권에 신축중인 민영아파트. [사진-대전인터넷신문/최요셉기자]


국토교통부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을 강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강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여 실질적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상속에 의한 공유지분 취득, 기존 거주지역으로 비도시지역 및 면 지역 소재 단독주택, 20제곱미터 이하,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 등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고, 특히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일부 수정수용하여 시행일 이전 기존주택을 처분(등기완료분에 한정)하고 특별공급을 대기 중이던 신혼부부는 경과규정을 통해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자에 한하여 2순위(무자녀 신혼부부, 시행일 이전 기존 주택을 매각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신혼부부) 자격이 부여된다.


또한 민영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기존주택 처분 조건 승낙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이후 남는 주택이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한 1순위에게 공급된다. 다만 기존주택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는 처분 계약사실을 신고하여야 입주 가능하며, 입주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을 완료해야하며, 기존주택 처분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주체가 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러한 내용은 사업주체가 공급계약서에 포함하여 계약하게 된다. 특히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시장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1주택자는 사업주체가 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벌금등 형사상의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고, 다만, 고의적으로 매각하지 않는 경우는 주택법 제65조제1항 위반에 따라 형사상의 처벌이 가능하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분양권)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 개정안 시행 이후 입주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및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 신청분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일 또는 분양권등(시행 이전 공급분 포함)을 매수 신고하여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실거래신고서상)부터 주택 소유자로 인정하고, 분양주택에 입주 전이거나 입주 이전에 분양권등을 처분한 경우 무주택기간이 계속 인정되어 같은 세대에서 인기있는 주택을 여러 차례 공급받는 불공정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민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 일반공급에 당첨되어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여야 하는 사람은 분양권등을 취득하면 기존 계약된 국민주택에 입주할 수 없고, 다만,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수용하여, 공공임대주택의 거주자가 분양권 등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 입주시까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가 가능하다.


동거인, 사위, 며느리에게 청약자격 부여되고, 주택소유 직계존속은 부양가족 가점 부여는 제외되며, 금수저 자녀가 부모집에 거주하면서 부양가족 점수까지 받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하여 무주택 서민이 보다 많은 기회를 갖도록 개정된다. 다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자녀가 청약으로 주택을 마련하여 독립할 수 있도록 기존과 같이 자녀를 무주택으로 계속 인정한다.


미계약분이나 미분양분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등록된 관심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 또는 일정 시점에 모이도록한 불편했던 추첨방식도, 

 청약시스템을 통해 사전 공급신청을 접수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 밤샘 줄서기, 대리 줄서기, 공정성 시비 등 불편사항이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계약취소 주택이 20세대 이상이면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청약자 및 배우자만 확인)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며,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소관 주택건설지역내 20세대 미만인 단지를 포함하여 여러 주택단지를 한꺼번에 공급하도록 할 수 있게된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 “사전 공급신청 접수 허용” 및 “공급계약 취소 주택의 재공급”은 청약시스템(APT2you) 개선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도 강화된다. 수도권에서 건설・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비율, 주택면적에 관계없이 분양가격과 인근주택가격의 시세차이의 정도에 따라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최대 8년까지 강화되고,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공공택지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강화된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밝힌 이번 주택공급제도 기타 개선사항에는  ▲행복도시 예정지역내 주택공급 업무 세종시로 이관(제3조제4항 삭제), ▲미성년자를 주택공급 대상에서 제외 명확화(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등), ▲지하주차장 층고 정보 입주자모집공고에 표시 의무화(제21조제3항), ▲주택공급 신청시 제출 서류 명확화(제23조제2항 및 제3항), ▲분양권등의 소유권 이전시 주택 소유로 보지 않는 기준일(제23조제4항), ▲기관추천 특별공급 거주요건 적용 예외(제35조, 제36조, 제45조), ▲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대상자 확대(제47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택공급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 일부 권한 위임(제48조), ▲공공임대주택·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 제공자에 기관추천 특별공급시 입주자저축 가입(제48조) 및 특별공급 1회 제한(제55조) 배제, ▲부적격자 청약 자격 제한 완화(제58조), ▲사전 공급신청에 의해 입주자로 선정된 자와 계약 의무화(제59조제1항), ▲전매행위 제한기간 등을 공급계약서에 표시 의무화(제59조제3항) 등이 포함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개정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내용은 공포일 이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공포일 이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는 한편, 이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되어 국민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청약자 및 사업주체의 편의증진을 위한 방안을 청약시스템 이관과 연계하여 마련해나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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