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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설 명절 임금체불 집중 지도한다 - 지방노동관서 비상근무 실시하고, 체불청산 기동반 운영
  • 기사등록 2019-01-15 08: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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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고용노동부가 설 명절을 맞아 2월 1일까지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지도기간 중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에서 임금체불 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현장 관리체계를 만들어 운영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설 명절을 맞아 취약계층 노동자의 소득보호 및 권리구제를 위해 체불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14일 밝혔다. 



집중 지도기간 중에는 그간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했던 사업장,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 3만 3천여 개소를 별도로 선정하여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를 강화하고, 이 과정에서 사업주들이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도 함께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방노동관서별로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체불 및 건설현장 체불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바로 현장에 출동하여 해결하는 한편, 휴일 및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평일 09:00~21:00, 휴일 09:00~18:00)를 실시한다.


또한 일시적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는 사업장당 최고 7천만원 한도로 융자 지원(이자율 인하: 신용․연대보증 3.7%→2.7%, 담보제공 2.2%→1.2%)을 하는 한편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이자율을 집중 지도기간동안 한시적으로 1%p 내린다.

 아울러, 체불 노동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1인당 최대 1천만원 한도로 융자 지원하고,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제도」 이자율도 같은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기존 2.5%에서 1.5%로 1%p 내린다.


하지만 정부의 체불임금 집중지도 계획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현행 제도의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체불임금 발생에 대해 신고를 하여도 체불발생 사업주가 배째라는 식의 대응에 속수무책으로, 또는 체불사업주가 제시한 지급 가능한 시일까지 기다려야하는 노동부의 중재성 해결에 많은 힘없는 노동자들은 신고조차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채불사업주의 철저한 경위 조사와 함께 노동자를 위한 정부의 진정성 있는 해결의지가 요구되고 있으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불할 능력이 충분한데도 오히려 갑질을 일삼는 체불사업자를 상대하는 근로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는 실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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