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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용 마스크 제조업체 집중 점검하여 허위 과대 광고 뿌리 뽑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 2019년 1/4분기 보건용 마스크 허위·과대광고 1,478건 적발
  • 기사등록 2019-03-28 15: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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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가 황사·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 물질과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 쓰는 제품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반면 2019년 1분기 동안 보건용 마스크 판매 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사례가 1,478건이나 적발되었다고 밝혔다.황사나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없는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 하여 위반 된 사례(사진-식약처)


허위광고로 적발된 사례 중 대부분은 황사나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없는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를 한 건수는 1,472건이었으며 세탁하여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세탁 후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광고하는 등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과대광고한 건수가 6건 있었다고 식약처는 말했다.


따라서 허위‧과대광고 게시물은 사이트 차단 요청과 함께 허위‧과대광고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온라인 쇼핑몰에 자율감시 등 업무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식약처는 향후 상습적으로 위반을 하는 판매자 등에 대해서는 사이트 차단에 머무르지 않고 고발 조치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최근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한 사례와 관련하여 3월 20일부터 보건용 마스크 제조·수입자 전체 제조소(영업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중 유통 제품에 대해 수거하여 품질과 표시사항을 확인·점검하고 있다.


한편 식약처는 3월 28일(목) 14시부터 LW컨벤션 센터(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보건용 마스크 제조·수입자가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용 마스크 전체 업체를 대상으로 ▲의약외품 법령 및 준수 사항 ▲표시·광고 시 주의사항 ▲생산·수입 실적 보고 제도 안내 등 집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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