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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책임전환제 통해 필요성 입증 못하는 규제 폐지하는 등 ‘세종형 규제혁신 본격 추진된다 -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하고 혁신적 자율차 규제특구 추진, 세종형 규제입증 책임 전환제 추진
  • 기사등록 2019-04-25 11: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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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시민과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고, 규제혁신을 실천함으로써 신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민생불편 해소를 위한 ‘세종형 규제혁신’을 마련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춘희 세종시장이 2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신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민생불편 해소를 위한 ‘세종형 규제혁신’추진계획을 밝히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세종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시민의 삶과 생업이 편안한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 세종시에 맞는 규제혁신 과제를 적극 발굴하는 한편 미래신산업과 스마트시티 관련 과제를 집중 발굴할 계획이다.

세종시는 이달 초 ‘세종시 자율주행 실증’ 계획이 규제자유특구 지정 우선협의 대상으로 선정되어, ‘자율차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 전망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부처인 중소기업부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세종시에서 자율차 산업이 활짝 꽃피울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이고 과감한 규제자유특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세종시는 지난해부터 ‘찾아가는 기업현장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듣고 반영하는 등 피부에 와 닿는 규제개혁을 실천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가 시행한 ‘2018년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에서 기업 체감도 부문 전국 2위(2017년 전국 184위)를 차지하였고, 특히 시민과 함께하는 규제혁신을 위해 지난 3월 28일부터 5월 17일까지 50일간 ‘민생규제 혁신 시민공모’를 실시하여 시민생활․생업현장의 숨은 규제를 발굴하고 있다.


또한 세종시 등록 규제 277건에 대해 담당 공무원들이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폐지하고, 상위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중앙부처에 개정을 건의하는 한편 규제입증 책임 전환제를 통해 공무원들이 기존 규제를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를 타파하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적극 행정을 펼치는 ‘세종형 규제입증 책임 전환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기간 규제를 면제‧유예해줌으로써 신기술이나 새로운 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으면 기존 법령이나 규제에도 불구하고 실증 또는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인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혁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정책아카데미 등과 연계하여 시민·기업·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공무원들에게 규제혁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한 우수 부서와 공무원에게 최우수(500천원), 우수(300천원), 장려(200천원) 유공공무원 : 표창, 적극행정면책, 특별휴가 등 제공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불합리한 규제로 시민과 기업들이 어려움과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할 것을 밝히는 한편 민생규제 혁신 시민공모, 규제신고센터 활용 등을 통해 세종시 규제혁신에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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