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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앞으로는 폐차장에 들어가 운행을 하지 않는 자동차의 검사 기간이 경과되더라도 폐차장에 있던 기간은 과태료 산정일수에서 제외된다.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사진-대전인터넷신문)

21일 국토교통부는에 따르면 폐차 등의 사유로 자동차검사기간이 연장되거나 검사가 유예된 경우에는 자동차검사 지연일수에서 연장 또는 유예된 기간을 제외함으로써 과태료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됐다.


종전에는 자동차가 폐차를 위해 폐차장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정기검사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가 말소등록될 때까지의 기간을 계산해 검사 지연일수만큼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폐차를 증명하는 서류인 폐차인수증명서가 발급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자동차를 폐차장에서 반출해 운행할 수 있고 폐차인수증명서에는 폐차장에 들어간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과태료 부과관청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자동차가 폐차장에 들어가 실제 운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지난해 12월 9일자로 '자동차등록규칙'을 개정해 폐차업자(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인수증명서에 자동차 입고일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폐차인수증명서를 근거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폐차장에 들어가 실제 운행하지 않은 기간 동안은 자동차검사기간을 연장해 주거나 검사를 유예해 줌으로써 그 기간을 제외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폐차장에 들어가 폐차 시까지 장기간(약 4∼8주) 소요되는 경유자동차 조기폐차의 경우에도 과태료 면제가 가능해 자동차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자동차가 폐차장에 들어간 경우에라도 자동차 검사기간이 도래할 경우 자동차검사기간을 연장 신청하거나 자동차검사의 유예를 신청하여야 과태료 면제가 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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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1-21 11: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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