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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혁신성장 거점 ‘산업단지 상상허브’ 공모 실시 - 사업지 '재생사업 활성화구역' 지정…각종 혜택 부여
  • 기사등록 2020-02-05 13: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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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국토교통부는 노후 산업단지를 일자리창출과 혁신성장 거점기지로 조성하기 위한 '산업단지 상상허브' 사업대상지 공모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첨단산업시설, 공공기관, 창업지원시설, 주차장, 문화·레저시설, 행복주택 등 도입. ( 산업단지 상상허브 개발구상(안), 자료-국토부) 

산업단지 상상허브는 산단 내 국‧공유지, 휴․폐업부지, 유휴 부지 등을 대상으로 토지용도를 유연하게 전환 후, 각종 문화·편의·지원 기능을 집적하고 고밀도로 복합개발하는 산단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이번 공모 지난해 11월 발표한 '산단 대개조 계획' 후속조치로 추진된다.


산업단지 상상허브 공모에 선정된 사업대상지는 국토부가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재생사업 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해 각종 특례를 부여할 계획이다. 


사업추진을 위한 혜택 강화를 위해 일반상업지역까지 용도변경을 허용(산단개발지침 개정) 하고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도 전면 면제(산입법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단지 상상허브는 도시재생 인정 사업의 대상으로 '도시재생특별법 시행령'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지정될 경우 관련 국비지원도 받을 수 있다. 복합개발에 따른 건물을 건립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의 저리융자(이율 : 2.0%)로 사업비도 지원하고, 공공기관 소유공간과 사업시행자의 기부채납 공간 등을 활용해 창업지원·교류협력공간 등을 조성하여 청년창업을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모신청 관련 세부사항(작성지침 등)은 지방자치단체에 안내가 될 예정이며, 3월 2일 부터 4월 30일 까지 국토교통부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 대상지는 노후산단 재생사업(22개) 및 노후거점 경쟁력강화사업(5개) 선정된 27개 사업지구 내 일정규모(10천㎡) 이상의 국‧공유지, 휴폐업부지, 유휴부지 등으로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여야하며, 공공사업자의 경우 부지의 소유권 취득이 가능할 경우 공모신청이 가능하다.


김근오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과장은 "산업단지 상상허브 사업대상지에 대한 고밀도 복합개발을 위한 특례를 부여해 사업촉진을 강화하고, 관련 사업계획 수립을 신속히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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