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미서] 대전 동구는 1월부터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동구청 전경. (사진-동구청)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관내 도로변과 이면도로 등에 불법으로 부착한 현수막, 벽보, 전단을 주민이 수거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현금으로 보상해 주는 제도다.
보상금액은 ▲현수막은 장당 1,000원 ▲벽보는 장당 200원 ▲전단지는 장당 150원이며, 1인 또는 1단체 보상금 지급한도는 최대 월 10만 원이다.
동구청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동구 거리가 이전보다 훨씬 쾌적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통해 불법광고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