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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유철규 행복위 위원장...제68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안건 14건 대한 발표
  • 기사등록 2021-03-10 15: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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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 유철규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3월 12일부터 진행되는 제68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조례안 21건, 동의안 6건, 기타 안건 3건에 대한 안건 처리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유철규 위원이 언론브피핑을 통해 제68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의원 발의 안건 14건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대전인터넷신문) 


총 30건의 안건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안건 14건에 대하여 ▲ 첫 번째, 유철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 촉구 건의안」 으로 세종시는 현재 44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이 위치한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행정수도지만 아직 행정부와 입법부가 세종과 서울로 이 원화 되어있어 예산 낭비 및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 


2021년도 예산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27억 원이 여야 합의로 반영되는 역사적 성과를 거두었으나, 「국회법」 개정을 통해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확보하는 절차가 남아있어, 세종시가 당초 출범 취지대로 행정수도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법적 토대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려는 것이다. 


▲ 두 번째, 이재현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안」으로 청소년의 정서적 안정과 문화예술 인재 양성의 기틀을 마련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도록 했다.


▲ 세 번째, 유철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체육시설 이용의 우선순위 및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을 정비하는 등 효율적인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체육시설 이용 시 이용자를 개인과 단체로 구분하고, 신청 방법을 다양화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했다.


▲ 네 번째, 노종용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추진에 대한 지지 결의안」으로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가입을 통해 세종특별자치시의 대외적 위상을 높이고, 전 세계 학습도시 간 사례 공유, 공동 프로젝트 기획 등에 참여하여, 시민에게 더 높은 수준의 평생학습을 제공함으로써 평생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 다섯 번째, 이윤희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인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조문 번호를 변경하고, 조례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조문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비했다.


▲ 여섯 번째, 노종용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재난, 교통사고, 학교폭력 등의 사건·사고로 인한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극복하고,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심리적 외상의 예방 및 치료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시행과 함께 지원사업, 심리적 외상 후 조기개입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 일곱 번째, 노종용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청소년의 가출 예방과 가출청소년의 보호·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리며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가출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지원, 조기발견 및 긴급 구조 등 다양한 사업 추진과 청소년 쉼터 설치·운영 등을 통해 청소년 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했다. 


▲ 여덟 번째, 노종용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으로 세종시 소재 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청소년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으로, 퇴소청소년들의 주거·생활·교육·취업에 대한 지원, 치료 및 재활 등의 건강프로그램 지원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시설의 보호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필요에 따라 보호기간연장이 가능함을 명시했다.


▲ 아홉 번째, 박성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청소년 활동 진흥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신설하였으며,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거나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내·외 청소년 관련 국제행사, 청소년 수련 거리의 개발 및 보급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가로 규정했다.


▲열 번째, 이영세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 제·개정됨에 따라 조례 근거법령을 정비하는 사항이다. 


▲ 열한 번째, 이영세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장애인 고용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장애인 고용을 촉진·장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촉진, 직업재활, 고용관리 등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 열두 번째, 상병헌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세종시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여, 이동에 따른 불편 해소와 편의를 증진 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대상자는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로서, 성인용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 열세 번째, 상병헌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람들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아 안정적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무연고 사망자, 고독사, 연고자가 장례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경우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여, 고인의 존엄성 유지와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도록 했다. 


▲ 열네 번째, 상병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공공 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약품 접근성을 제고 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시민의 보건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 심야약국 지정 및 운영, 사업비 지원 및 환수, 공공 심야약국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다고 밝히며 유철규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은 언론 브리핑 마무리를 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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