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외국산 콩으로 제조한 된장 30,600kg(kg당 약 3,000원)을 구입, 1kg단위로 소포장하고,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한 후 온라인 오픈 마켓 ㅇㅇㅇ 스토어를 통해 약 6억5천만 원에 판매한 업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자료출처-농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20일 소비자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콩 가공품인 메주·된장 취급(수입, 제조,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2월 16일부터 3월 19일까지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 이 중 위반업체 60개소(가공업체 22개소(36.6%), 음식점 15개소(25.0%), 노점상 12개소(20.0%), 도·소매상 3개소(5.0%) 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 품목은 두부류 20건(32.3%), 메주 13건(21.0%), 두류가공품 7건(11.3%), 두류 6건(9.7%), 된장 5건(8.1%), 고추장 4건(6.4%), 청국장 4건(6.4%), 간장 2건(3.2%), 콩가루 1건(1.6%) 순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이 지난해 국산 콩의 작황부진 영향으로 외국산 콩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메주·된장 등 콩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해 2월 16일부터 3월 19일까지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적발된 60개 위반업체 중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21개 업체는 추가 수사 및 검찰 기소 등을 거쳐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이루어지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39개 업체에 대해서는 원산지 위반금액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번 메주 등 콩 가공품 특별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업태를 살펴보면 가공업체가 36.6%로 가장 많았고, 음식점(25.0%), 노점상(20.0%), 도·소매상(5.0%)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위반사례로는 ▲미국산 콩과 국내산 콩을 3:7 비율로 섞어 두부(위반물량 20,000kg)로 판매하면서 두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판매(경북 소재 가공업체), ▲미국산 콩과 국내산 콩을 5:5로 혼합하여 만든 두부로 두부요리 조리 시 사용(위반물량 11,531kg)하면서 두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전남 소재 음식점), ▲장류 및 절임식품을 운영하면서 외국산 콩으로 만든 콩된장과 간장으로 콩잎 된장장아찌와 4개 품목의 간장 장아찌 제품을 제조·판매(위반물량 2,600kg)하면서 포장재에 된장 국산, 진간장 국산으로 거짓표시(경남 소재 제조업체), 특히 원산지 표시 위반 판매 금액이 크고, 위반정도가 심한 ▲2017년경부터 된장, 메주 등을 제조하여 온라인을 통해 판매한 경북 소재 00업체, ▲2021년 3월까지 6개 업체로부터 외국산 콩으로 제조한 된장 30,600kg(kg당 약 3,000원)을 구입, 1kg단위로 소포장하여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한 후 온라인 오픈 마켓 ㅇㅇㅇ 스토어를 통해 약 6억5천만 원에 판매한 업체 대표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농관원에서는 앞으로도 원산지 표시 단속 등을 지속 실시하여 농식품에 대해 올바른 원산지표시를 통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농식품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하는 자에게는 최대 1천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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