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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환경청 미호천 폐수배출사업장 18개사 27건 위반행위 적발…… 세종시 소재 2개사 경고 처분
  • 기사등록 2021-07-19 10: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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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를 가로지르는 금강 미호천 상류인 청주지역 배출사업장 18개소에서 총 27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되면서 하류인 세종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준 것으로 밝혀져 양도시간의 특단이 요구되고 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21년 5월부터 6월까지 미호천유역의 200t 이상 폐수 배출사업장 31개소를 특별점검하여 총 18개소(적발률 58%)에서 총 2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미호천 상류 충북지역 외 세종시 소재 H사와 P사가 대기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미이행으로 경고 처분을 받으면서 그간의 세종시 환경오염시설 단속이 미흡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금강유역청 주도의 단속 전 세종시가 선제적으로 단속했더라면 하는 아쉬움 속에 향후 세종시의 단속 의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특별점검은 금강 본류의 녹조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미호천유역을 대상으로 하절기 조류확산에 대한 선제 대응을 위해 하절기 이전(2021. 5. 13.~6.30.) 실시한 것으로 우선, 수질 분야에서는 신규오염물질을 신고하지 않고 폐수를 배출하거나, 미허가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위반사항을 총 19건(전체 적발 건수 대비 70.3%) 적발했고 신규오염물질 배출 및 처리공정·방지시설 변경에 대한 신고 미이행 17건,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 1건, 대기방지시설 부대 장치 훼손방치 3건, 운영일지 미작성 3건 등 총 2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경고 등 행정처분을 관할 지자체에 요청했으며 위반행위가 중대한 폐수배출시설 설치 미허가 1건, 대기 배출시설 가동개시 미신고 2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벌칙조항에 대한(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자체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정종선 금강유역환경청 장은 “여름철은 집중호우로 인해 녹조 발생 등 심각한 환경오염피해가 우려되는 시기이므로,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무단방출하는 등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중대 환경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하였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는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설의 이상 여부 및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재차 확인하는 등 환경관리에 빈틈없이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금강유역환경청은 여름철 집중호우 기간(7월~8월), 녹조 발생 저감 및 수질 환경오염행위 예방을 목적으로 금강 보 및 대청호 유역에 대해 집중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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