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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20일부터 9월 3일까지 개회 - 의원 발의 조례안 25건, 집행부로부터 조례안 10건, 동의안 13건, 예산안 2건, 결의안 1건, 의견청취 2건, 기타 3건
  • 기사등록 2021-08-18 07: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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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제70회 세종특별자치시 의회 임시회가 8월 20일부터 9월 3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된다.



이번 임시회 기간 의원 발의 조례안 25건, 집행부 조례안 10건, 동의안 13건, 예산안 2건, 결의안 1건, 의견청취 2건, 기타 3건을 포함한 총 56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8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재현, 이영세, 박용희, 이순열, 차성호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의 건이, 8월 21부터 9월 2일까지 상임위원회별‘21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청취와 조례안 및 결의안 등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며, 9월 3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박성수, 차성호, 채평석, 상병헌, 이윤희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에 대해 심의‧의결이 있을 예정이다. 


위원회별 소관 사항으로는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시청과 교육청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세종시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본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을 합친, 기정예산액 2조 628억원보다 1,273억 원 증가한 2조 1,901억 원으로,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위기 극복을 위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포함하여,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 ․ 자영업자 및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안들이 포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피해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예산들을 중심으로, 환경 ‧ 문화 ‧ 행정서비스 등 시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이 한정된 재원 안에서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있는지 예결특위 위원님들과 함께 꼼꼼하게 심의할 계획이다. 


세종시 교육청의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9,560억 원보다 760억 원을 증액한 1조 320억 원으로, 교육청의 증액된 760억은 정부의 내국세 세입 확대에 따른 교육부의 지방 교육재정교부금 증액 편성분이 반영된 것이며 교육청 심사에서는 본예산과 지난 1회 추경에 이어 온라인학습 지원과 학교방역,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필수 사업들을 중심으로 학교현장 코로나-19 대응과 2학기 등교 준비 등 교육사업 예산들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어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청취의 건과 ▲유철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재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사례관리 가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영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상병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행정법원 및 지방법원 세종 설치’ 촉구 결의안, ▲박성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 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용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서금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채평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원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차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무인 비행장치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순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등 조례 제정 및 개정안 7건과 4건의 동의안 및 의견청취 건에 대한 심의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교육 안전위원회에서는 ▲손인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건강 장애 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먹는 물 관리 조례안, ▲안찬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이순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차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임산부 복지 증진을 위한 전용 구급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9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안건 처리가 진행될 예정이며 지난 6월 1일부터 8일간 진행된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109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받을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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