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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내 건설현장 외국인 근로자 관리 강화...고용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 등 교육
  • 기사등록 2021-10-26 16: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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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행복청이 10월 25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현장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 관리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교육 및 계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행복청이 10월 25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현장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 관리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교육 및 계도를 실시했다.(사진-행복청)


행복청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외국인 관리 분야 전문가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건설관계자 대상으로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실시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주요 내용은 ▲건설업에 취업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절차 ▲국내 체류 외국인 코로나 19 백신 접종 방법 등 실제 사례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교육 자료는 향후 자체 교육 등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배포 했다.


이번 계도는 정부 혁신의 하나로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 참석자에 대해 감염증상 및 마스크 착용 확인, 개인 간 거리 두기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철저한 사전조치 후 시행했다.


행복청 관계자는 “이번 계도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근로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행복청은 관계기관과 함께 계도 내용과 방법의 다양화를 통해 건설현장에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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