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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교육청 및 각급 학교 조리실 대상 강도 높은 산업보건 점검 실시한다 - 학교 급식 종사자 대상 폐암 건강진단 실시기준 마련
  • 기사등록 2021-12-08 08: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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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고용노동부가 올해 2월 학교 급식 종사자의 폐암이 업무상 재해로 최초 인정된 이후, 현재까지 13명으로 증가하는 등 학교 급식 종사자의 건강 실태를 확인해 볼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학교 급식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폐암 건강 진단 실시 기준을 마련했다.


지난 10월 15일 세종시교육청 앞에서 학교 급식실 환경 개선 및 총파업을 선포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조원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학교 급식 종사자(과거 근무 이력이 있던 자 포함) 31명(18년 2명, 19년 2명, 20년 2명, 21년 25명)이 폐암으로 산재 신청을 했고 이 중 13명은 승인, 불 승인 1명, 17명은 현재 조사 중으로 학교 급식 종사자 폐암 산재 신청은 매년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번 건강 진단 실시 기준은 산업안전보건공단 연구원, 직업 환경 전문의 등 관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한 것으로 학교 급식 실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55세 이상 또는 급식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자에 대해 국가 암 검진에서 폐암 선별 검사로 사용되는 저선량 폐 시티(CT) 촬영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교육 부 및 17개 시·도 교육청 관계자와 간담회(’21.12.6.)를 개최하여 이번에 마련된 건강 진단 실시 기준을 설명하며 최대한 ’22년 중에 건강 진단을 실시하도록 지도했다.


다만,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의 예산 상황 등에 따라 구체적인 기간은 조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건강 진단 실시 지도와 함께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시행(’22.1.27.)을 앞둔 ‘21년 12월부터 ’22년 1월까지 교육청 및 각급 학교 조리 실을 대상으로 산업 보건 점검을 진행한다.


점검은 자율 점검 표를 배포하여 모든 학교에서 자체 점검을 진행토록 하면서, 교육청과 일부 학교에 대해서는 산업 안전보건감독관과 안전 보건 공단 직원이 직접 현장 점검을 하고 일반 건강 진단 실시 및 사후 관리, 근 골격 계 질환 예방 조치, 안전 보건 교육 등 근로자 건강 보호 조치 사항 및 산업 안전 보건 위원회 구성·운영, 안전 보건 관리자 선임 등 안전 보건 체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며 고용노동부와 안전 보건 공단은 「학교 급식 조리실 표준 환기 가이드」를 조속히 개발하고 교육 부에 제공하여 학교 조리실 환기 시스템 개선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권기섭 산업 안전보건본부장은 “학교 급식 종사자의 폐암이 계속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교육청과 학교는 이번 건강 진단을 조속히 실시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된 미비점에 대해서는 개선과 지원이 병행되도록 교육부 등과도 결과를 공유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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