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오늘(13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 이용 시설에서 방역 패스 확인을 하지 않으면 이용자와 운영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6 일부터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 카페, 멀티 방, PC방, 실내 경기장, 박물관, 미술관, 파티 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으로 확대된 방역 패스는 일주일 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늘부터 시행된다.
오늘부터 방역 패스를 확인 받지 않고 식당, 카페 등에 입장한 이용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 접종 증명서나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 등을 확인하지 않고 이용자를 입장 시킨 방역 패스 적용 업소의 운영자는 최초 150만 원의 과태료와 함께 10일 영업정지 처분을, 2회 이상 위반 시는 300만 원, 2차 위반 영업정지 20일, 3차 위반 영업정지 3개월, 4차 위반 시 폐쇄 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미 접종 자 1인과 18세 이하 청소년, 코로나-19 완치 자나 접종 후 중대한 이상 반응으로 접종이 금지·연기된 사람, 면역 결핍 자 등 의학적 사유가 있는 사람은 방역 패스 예외 대상이지만 18세 이하 청소년은 22년 2월 이후부터는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도 방역 패스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방역 패스 의무 시설이 적용되는 식당·카페 등 다중 이용 시설에서의 수기 명부 사용도 금지된다. 단 휴대전화가 없는 일부 고령 층이나 청소년 등에 대해서는 수기 명부 작성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아울러 코로나-19 완치 자나 접종 후 중대한 이상 반응으로 접종이 금지·연기된 사람, 면역 결핍 자 등 의학적 사유가 있는 사람도 방역 패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방역 패스 유효 기간은 2차 접종을 받은 2주 경과 후부터 6개월 까지고 방역 패스 적용 업소에서는 접종 증명서,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 등과 함께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검사를 통해 입장을 허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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