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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자전거, 전기 자전거, 킥보드 대상 시민 안전 보험 가입... 세종 시민 전체 대상
  • 기사등록 2022-02-25 09: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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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가 외국인등록자를 포함한 세종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을 가입(21년 대비 3천만 원 증액 1억 5천만 원)하고 만일의 자전거 안전사고 대비한다.


 세종시가 외국인등록자를 포함한 세종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개인형이동장치(PM)을 추가한 자전거 보험을 가입했다.[사진-픽사 베이]

시는 25일 자전거 안전사고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전거보험에 개인형이동장치(PM)을 추가하고 전국 어디서나 보장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종시에 주소를 둔 시민(외국인등록자 포함)이면 누구나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고,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PM) 사고 발생 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적용기간 오는 3월 16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1년간으로, 대상은 자전거(전기자전거 포함), PM 사고 등이며 단 영업용 및 공유형 이동장치(PM)은 운영사의 의무보험 가입에 따라 제외된다.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최대 500만 원, 4주 이상 진단 시 상해위로금 최고 50만 원, 4주 이상 진단자 중 6일 이상 입원 시 2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지급된다. 단, 보험은 사고일 기준으로 보장돼, 오는 3월 16일 이전 사고는 지난해 보험 기준으로 보장받게 된다. 보험금 관련 청구는 시 대중교통과나 DB손해보험으로 문의하면 된다.


안종수 대중교통과장은 “자전거 보험을 몰라서 보장을 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라며 “자전거나 PM을 탈 때에는 보호장구를 꼭 착용하고 안전수칙을 지키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가 운영 중인 공유자전거 어울링 이용건수는 2019년 58만 건(보험지급 288건), 2020년 122만 건(보험지급 423건), 2021년 161만 건(보험지급 289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6년 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 이후 지난해까지 사망 5명(보험지급 4천만 원), 후유장애 24건(보험지급 1천 156만 원), 입원 상해 463건(1억 2천 925만 원), 상해 963건(2억 6천 375만 원)의 자전거 사고가 발생 하는 등 자전거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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