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골목길, 공동주택, 상가 앞 불법 주정차 사라진다 ‘국민권익위’ 공동주택 등 사유지 내 주차갈등 해소방안 제도 개선안 발표
  • 기사등록 2022-03-04 09:40:42
기사수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공동주택 주차장 이면도로, 상가입구, 도심지역 주택가 이면도로나 골목길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및 오피스텔을 신규로 공급할 경우에는 공동주택 법정주차대수를 세대당 1대 이상으로 기준을 강화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공동주택 등 사유지 내 주차갈등 해소방안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국민정책참여 포털인 국민신문고에 주택가 주차공간 부족으로 발생한 불법주정차 관련 민원 건수가 2016년 처음으로 100만 건을 넘어선 이후에 2020년 한 해 동안 무려 314만 건에 이르렀으며 특히, 사유지 불법주차 관련 국민 불편과 신고는 단속을 피하려는 차량들이 공동주택 주차장과 주택가 이면도로, 골목길을 점령하면서 급증한 결과, 지난 4년간 7만 6,000여 건이 접수가 되었다. 청와대 국민청원란에도 사유지 불법주차를 처리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해 달라는 청원 건수가 지난 4년간 108건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제도개선 방안으로 공동주택 주차장 이면도로, 상가입구 등의 교통방해 행정조치 근거 신설과 관련, 주차장법에는 관리 주체 등의 자율규제에 따른 통제를 따르지 않는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주차질서 위반행위에 대해서 견인이나 범칙금 부과 등의 정조치 근거를 2023년 2월까지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상가입구 건축물 후퇴선 등 대지 내의 공지의 경우에 사유지이기는 하나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등의 완화조치를 받고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된 공적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차가 성행하고 있음에 이러한 불법주차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근거를 2023년 2월까지 마련하도록 제도개선 조치하였다.


특히, 밤이면 주차전쟁으로 이웃간 폭력사태로까지 이어지는 등 도심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및 오피스텔을 신규로 공급할 경우에는 공동주택 법정주차대수를 세대당 1대 이상으로 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주택 건설기준 규정 등 관계법령을 2023년 2월까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 외에 현재와 같이 주택가 주차공간을 하나로 묶어서 분양하는 공동주택 공급방식 외에 주택가 주차공간을 분리해서 분양하는 주차장분리분양제를 도입하여 차량이 필요하지 않은 노년이나 저소득층이 주택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공동주택 공급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2023년 2월까지 제도개선 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주차난이 심한 기존 주택가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공공시설물의 주차장 개방뿐만 아니라 민간건축물의 부설주차장 개방을 위해서 세제상 감면 혜택이나 각종 시설 설치비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주차공유제를 확대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특히, 주차공간이 부족한 공동주택의 경우에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리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택가 인근 공공·민간건축물 부설주차장의 개방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2023년 2월까지 마련한다.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차장 조성사업, 예를 들어 학교 운동장, 도심공원 등의 지하공간 활용 등의 방안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 외에 민간에 의한 민영주차장 설치사업 추진 시에는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도입하도록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차고지 증명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주차공간 여력이 다르므로 우선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은 지자체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되,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은 주택가 인근 공공시설물과 민간건축물의 부설주차장 개방을 적극 추진하여 주차장을 선확보하고 공공 및 민간주차장 사업도 병행 추진하여 일정 수준 주차장 확보 목표가 달성한 시점에 도입하도록 중장기 정책과제로 추진할 것을 정책 제안했으며 제안한 차고지 증명제 도입 방안은 국민들의 차고지 확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가구당 1대는 기본으로 하되, 2대 이상 신규 차량 구매 시부터 중장기적으로 적용하도록했다. 다만, 세입자 등 서민 생계형 차량 구매 시에는 행정관청에게 개방형 차고지 등을 지정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하도록 제안했다.


이번 권고에 따라 주차단속 범위가 공동주택 등 사유지로 확대되므로 주차단속 업무의 민간위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도입한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사유지 내 주차갈등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이와 관련된 의견이나 정책, 제도개선안에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국민 불편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2-03-04 09:40:42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