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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60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 매연뿜는 자동차 상시 단속
  • 기사등록 2022-12-05 13: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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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환경부가 2023년 3월 31일까지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한다.



환경부는 5일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12월 5일부터 전국 600여 곳에서 ‘제4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2022년 12월 1일~2023년 3월 31일)’ 기간 동안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을 상시 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초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버스 및 학원차, 화물차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차고지(시내버스, 시외버스),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 및 공항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수시로 점검하고, 차량을 공회전하는 행위도 병행하여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의 주요 거점 도로를 중심으로 원격측정기를 활용하여 주행 중인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선다. 원격측정기는 차량이 측정지점을 통과할 때 적외선(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및 자외선(질소산화물) 기기를 통해 배출가스의 농도를 원격에서 자동으로 측정한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이번 단속에 따라야 하며, 수시점검 불응 시 200만 원 이하 과태료 → 배출허용기준 초과할 경우 개선명령(15일 이내 정비‧점검) → 개선명령 미이행시 10일간 운행정지 → 운행정지 불응 시 300만 원 이하 벌금(1년 이내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연속 2회 초과 시 정비·점검 명령)에 처해진다.


또한, 각 시도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 자동차 공회전 제한 행위를 위반한 자동차의 운전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황인목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단속은 겨울철에 자동차에서 초미세먼지가 과다하게 배출되는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차량 소유주 스스로가 본인 차량에서 매연이 발생하지 않는지 엔진 배기구 등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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