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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원 근거리 출장비 지급 근거 없어지고 업무추진비 1회 3만 원 이하, 동료의원 간 사적 사용 제한된다
  • 기사등록 2022-12-21 10: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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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 인사 ·복무, 보조금 지원, 민간위탁, 투자, 축제나 행사 안전 등의 다양한 업무 분야에서 85개의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1,974건의 개선 권고사항을 도출해 79개 지자체에 개선 권고했다.



권고사례로는 첫째, 지방의회 의원의 국외 출장에 대한 심사를 생략하거나 심사기준이 미흡해 심사가 형식에 그칠 우려가 있었고, 국외 출장 중 품위유지 위반으로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는 경우에도 출장 제한에 대한 예외로 규정해 국외 출장이 가능했지만, 지방의원의 국외 출장계획 변경에 따른 심사 생략은 천재지변 등 명확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했고, 국외 출장의 필요성, 시기 적시성, 경비 적정성 등 구체적인 심사기준 마련과 국외 출장 중 품위유지 위반으로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는 출장이 제한되도록 개선을 권고했다.


둘째, 근무지 내 근거리 출장 시에도 교통비 외 식비를 1일 최대 4만 5,000원까지 지급하고 근무지 외 출장비도 입증서류 제출이나 확인도 없이 정액 지급함으로써 허위출장과 부정수령을 유발하는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가까운 근무지 내 출장비는 지급되지 않도록 근거를 삭제하고 근무지 외 출장의 운임과 숙박비는 증거서류를 토대로 정액이 아닌 실비로 지급되도록 하며, 부정수령자는 5배 가산 징수하도록 개선을 권고했다.


셋째, 업무추진비는 법정 한도를 넘어 4만 원 초과 사용을 허용하고 있었고, 사적 사용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었으며, 겸직 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나 의무화돼 있지 않고 비위 유형에 상응한 징계 적용기준이 미약한 상황이었다. 이에 업무추진비는 예외 없이 1회 1인당 3만 원 이하로 집행하고 심야나 동료의원 간 식사 등 사적 사용을 엄격히 제한했으며,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 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비위행위 유형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징계기준을 마련하도록 개선을 권고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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