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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의원 |
반면 이들에 대한 기소율은 2013년과 2014년은 44.7%였으며, 올 해 2015년 상반기 1월부터 7월까지는 27.3%로 낮아졌으며, 미제는 2013년 70명, 2014년 104명에서 올 상반기는 109명으로 많아졌다.
<공무원 뇌물 관련 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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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처분계 |
기소 |
불기소 |
기타 |
미제 |
2013년 |
452 |
382 |
171 |
169 |
42 |
70 |
2014년 |
598 |
494 |
221 |
219 |
54 |
104 |
2015년 7월 |
404 |
300 |
82 |
200 |
18 |
109 |
뇌물관련 사범은 2013년 1,783명, 2014년 2,256명,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는 1,548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이 중 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3년 25.3%, 2014년 26.5%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낫으며,
뇌물 관련 범죄는 뇌물수수, 제3자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등, 뇌물공여등, 특가법상 뇌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이상민의원은 “공직사회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가 청렴의 의무임에도 부정부패의 상징인 뇌물 관련 범죄에 연루된 공무원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정부의 공무원 관리시스템과 공직사회 기강이 나태해진 것이다.”라며
“ 공무원들의 뇌물범죄는 일벌백계의 엄중한 처벌과 더불어 정부는 공무원들의 공직기강과 범죄에 대해 철저하게 대비하고 예방해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