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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기각 - 재판관 5인 기각 각하2인 1인 인용판단
  • 기사등록 2025-03-24 10:24:15
  • 기사수정 2025-03-24 10: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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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사건을 24일 기각했다. 따라서 헌재 결정에 따라서 한총리는 곧바로 총리직에 복귀한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사건을 24일 기각했다. [사진출처-YTN]

헌재는 24일 한 총리 탄핵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


한덕수 총리는 윤대통령 내란 행위 공모.방조,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거부, 내란 상설특검 임명회피, 김여사 .해병 특검거부, 한동훈과 공동국정운영시도 등으로 지난해 12월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바 있다.


계엄 사태와 관련해 형사 재판, 탄핵소추 등에 넘겨진 고위 공직자 중 사법기관으로부터 본안 판단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한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 87일 만에 출근하며 업무에 즉시 복귀한다. 직무 복귀 직후 한 총리는 영남권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산불 진화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이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 참모진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은 뒤 정부서울청사 집무실로 출근할 계획"이라며 "보고가 끝나면 오늘 일정이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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