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경찰청은 불법무기로 인한 범죄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2025년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세종경찰청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범죄와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2025년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사진-세종경찰청]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포와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전반이다.
화약류에는 화약과 폭약, 실탄, 포탄 등이 포함된다.
자진신고 기간 내 불법무기를 신고할 경우 원칙적으로 형사 처벌과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와 지구대, 파출소 등 경찰관서를 방문해 불법무기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고소를 운영하는 군부대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소지자와의 관계와 대리 제출 사유 등을 신고소에 설명해야 한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 불법무기를 제조하거나 판매·소지하다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총포·도검·화약류 등 불법무기를 제조하거나 판매·소지할 경우 총포화약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세종경찰청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진신고 기간 운영과 함께 관련 단속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