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난달 31일 조치원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세종시·충남도회 회원사와 관계자를 대상으로 건설법규 교육을 실시했다.
세종시가 지난 31일 조치원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세종시·충남도회 회원사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건설법규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세종시]
이번 교육은 건설업체의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건설 현장에서 필요한 법규를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세종시가 주관하고 대한전문건설협회 세종시·충청남도회가 강의 기관으로 참여했다.
교육에서는 건설현장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건설산업기본법 주요 내용과 전문건설업 등록 기준 등 실무와 관련된 법령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이 진행됐다.
세종시 관계자는 “건설업체의 법령 이해와 준법 경영이 중요하다”며 “관련 교육을 통해 건설 현장의 법규 이해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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