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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건위, 공동주택 실외기 관리 조례 제정 논의 - 공동주택 단체·전문가 의견 수렴 - 5월 정례회에서 조례안 재심사 예정
  • 기사등록 2025-04-03 16:32:48
  • 기사수정 2026-03-13 16: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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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공동주택 에어컨 실외기 관리 지원 조례 제정을 앞두고 관련 단체와 간담회를 열어 관리 실태와 지원 방식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세종시의회 산건위는 2일 세종시의회 의정실에서 '세종시 공동주택 에어컨 실외기 관리 지원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지원사업의 적정 범위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동주택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일 의정실에서 ‘세종시 공동주택 에어컨 실외기 관리 지원 조례안’ 제정과 관련해 공동주택 관련 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제96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실외기 관리와 관련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예산 지원 방식, 사업 수행 주체 등에 대한 추가 검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김재형 산업건설위원장과 최원석 부위원장, 김학서 의원, 김현옥 의원을 비롯해 세종시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세종시회 관계자와 세종시청 관계자 등 15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공동주택 에어컨 실외기 관리 실태와 안전 관리 방안, 조례에 포함될 수 있는 지원 범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공동주택 단체 관계자들은 실외기 화재의 주요 원인이 전기적 결함인 만큼 관리 기준 마련과 전문가 자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공동주택 설계 단계에서 실외기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사용 승인 전에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세종시청 관계자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시와 관리주체 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시설 개선에 대한 직접 지원보다는 전문가 자문, 교육, 홍보 등 간접 지원 방식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현옥 의원은 공동주택 비율이 높은 세종시 특성을 고려할 때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재형 산업건설위원장은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 지원 방식과 수행 주체, 관계기관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오는 5월 제98회 정례회에서 조례안 가결 여부를 다시 심사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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