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이향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7일 의정실에서 제2기 입법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청과 교육청 등 소관 자치조례 150여 건에 대한 입법평가에 착수했다.
세종시의회는 7일 시의회 6층 의정실에서 제2기 입법평가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조례 입법평가 업무에 착수했다. [사진-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는 7일 시의회 6층 의정실에서 제2기 입법평가위원회 위촉식과 제1차 회의를 열고 조례 입법평가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성된 위원회는 총 13명으로 국회입법조사처, 법학계, 연구기관, 시민사회, 세종시청과 교육청, 의회사무처 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올해 평가 대상은 시청과 교육청, 의회사무처 소관 자치조례 150여 건이다. 평가 대상은 제정 또는 개정 이후 2년 이상 경과한 조례로, 제도의 실효성과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 시민 체감도 등을 중심으로 검토가 진행된다.
위원회는 입법평가 연구용역 과정에 대한 자문과 검토를 수행하며,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개선이 필요한 조례에 대한 보완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최종 평가 결과는 오는 8월 예정된 보고회를 통해 공개되며, 이후 조례 개정이나 제도 개선에 활용될 계획이다.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은 “조례는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규범인 만큼 실효성과 타당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입법평가위원회가 조례의 품질을 높이는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시의회는 2022년 입법평가 제도를 도입한 이후 정기적으로 조례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평가는 제도 도입 이후 세 번째로 실시되는 평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향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