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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4월 한 달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 단속 - 영농폐기물 집하장·단독주택지 등 상습 투기지역 점검 - 생활폐기물 무단 투기 최대 100만 원 과태료
  • 기사등록 2025-04-08 10:00:26
  • 기사수정 2026-03-16 19: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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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세종특별자치시는 4월 한 달 동안 쓰레기 불법 투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세종시가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과 주민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4월 한 달간 쓰레기 불법 투기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사진-세종시]

세종시는 도시 환경 개선과 생활 환경 보호를 위해 4월 한 달간 쓰레기 불법 투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읍·면 지역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38곳 인근과 동 지역 단독주택지 등 불법 투기가 반복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세종시는 불법 투기된 쓰레기에서 영수증이나 우편물 등 인적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생활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거나 매립 또는 소각할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는 불법 투기 감시용 폐쇄회로(CC)TV 운영과 주민 신고 접수, 이동 단속반 운영 등을 통해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생활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민 불편 사항을 점검하고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안내와 환경 정화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진익호 세종시 자원순환과장은 “쓰레기 불법 투기는 도시 환경과 생활 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올바른 분리배출과 쓰레기 배출 규정 준수에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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