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세종특별자치시는 공공계약의 공정성을 높이고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해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12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세종시가 오는 12월까지 공정한 계약 문화를 정착하고, 관내 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서류회사(페이퍼컴퍼니) 등 공공계약 부적격업체 전수조사에 나선다. [사진-픽사베이]
세종시는 공공계약 과정에서 부적격 업체의 참여를 차단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오는 12월까지 진행되며 공공계약에 참여하는 업체의 실제 운영 여부와 자격 요건 등을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사 대상은 부서 관리 업체와 나라장터 등록 업체, 관외 전화번호 업체, 조사 안내문 반송 업체, 불법 하도급 의심 업체, 공공사업 미참여 업체 등이다.
세종시는 분야별 협회와 함께 공동 조사단을 구성해 현장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조사에서는 업체의 사무실과 시설 보유 여부, 상주 직원 확보 여부, 기술능력 보유 현황, 자본금과 재무비율 등 공공계약 참여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올해 조사부터는 시 인·허가 공사·용역 분야 면허 업체뿐 아니라 나라장터에 세종시 본점을 둔 업체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했다.
조사 과정에서 부적격 업체가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면허 취소와 영업정지,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
또 해당 업체는 이후 공공계약 발주 과정에서 최대 2년간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
세종시는 시민 제보를 받기 위해 오는 12월 15일까지 부적격 업체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장경애 세종시 회계과장은 “공공계약 과정에서 부적격 업체를 차단해 지역 업체 보호와 공정한 계약 환경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앞서 2021년 1차 전수조사에서 1,654개 업체를 점검해 41개 업체에 행정처분을 내리고 1개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2023년 2차 전수조사에서는 1,172개 업체를 점검해 행정처분 4개 업체, 과태료 10개 업체, 시정조치 1건을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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