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창길수 기자] 정부가 불법체류 외국인 감소를 위한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에 따라 4월 14일부터 6월 29일까지 77일 동안 관계부처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2025년 4월 14일부터 6월 29일까지 불법체류자 정부합동단속이 실시된다. [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정부가 불법체류 외국인 감소 정책의 일환으로 관계부처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법무부는 4월 14일부터 6월 29일까지 77일 동안 불법체류 외국인 및 관련 출입국사범을 대상으로 정부합동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023~2027)’에 따른 조치로 법무부를 중심으로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가 참여한다.
단속 대상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 범죄와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각종 출입국사범이다.
특히 마약 범죄나 대포차 운행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연루 외국인과 건설업·택배 등 일부 업종에서의 불법 취업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 불법 입국이나 취업을 알선하는 브로커 등 체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출입국사범도 집중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단속 과정에서 불법체류 외국인뿐 아니라 불법 취업 알선 행위 등에 대해서도 범칙금 부과, 강제퇴거, 입국금지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할 경우 영장을 발부받아 단속을 진행하고 단속 공무원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형사 고발 등 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단속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준수하고 외국인 인권 보호 원칙도 함께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출입국·이민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체류 질서 확립이 필요하다”며 “불법체류 감소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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