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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인사혁신처, 10년 이상 재직 국가공무원 '장기재직휴가' 최대 7일까지 가능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10일 입법예고…오는 7월부터 시행 - 임신검진 동행 남성 공무원에 특별휴가…모성보호시간 사용 의무화
  • 기사등록 2025-04-11 1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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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앞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국가공무원은 재직기간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최대 7일까지 쓸 수 있다. 



또한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은 특별휴가 사용이 가능하고, 임신기 공무원 보호 강화를 위해 모성보호시간 사용신청도 반드시 허용하도록 의무화한다. 


인사혁신처는 장기 재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저출생 극복을 위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사진-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는 장기 재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저출생 극복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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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4-11 1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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