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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이상 시 자동 신고…4만대 시범사업 - 국토부·소방청·완성차 업계 협력체계 구축 - 아이오닉5·EV6·BMW 등 대상…사전 동의 필요
  • 기사등록 2025-04-21 10:14:52
  • 기사수정 2026-03-18 17: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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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이향순 기자] 국토교통부가 전기차 배터리 이상 징후를 감지하면 소방서로 자동 신고되는 시스템을 도입해 4만 대 규모 시범사업을 21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소방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현대차·기아, 비엠더블유코리아와 손잡고 4월 21일부터 ‘전기자동차 배터리 이상 감지 시 화재신고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DB]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소방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완성차 업계와 협력해 ‘전기자동차 배터리 이상 감지 시 화재신고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기차 배터리 이상 징후를 조기에 감지해 소방당국에 신속히 전달함으로써 화재 대응 시간을 단축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시범사업 대상은 배터리관리시스템(BMS)에 주차 중 상태 모니터링과 통신 알림 기능이 탑재된 차량 약 4만 대다. 현대차 아이오닉5, 기아 EV6, BMW·MINI 전기차 일부 차종 등이 포함된다.


참여를 위해서는 차량 소유자가 위치정보 등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하며, 향후 참여 차종과 규모는 확대될 예정이다.


신고 체계는 차량이 운행·충전·주차 중 배터리 상태를 상시 점검하다가 이상 징후를 감지하면 고객센터에 자동 통보하고, 이후 관할 소방서로 신고가 이뤄지는 방식이다.


소방서에는 차량 위치와 차종, 연락처 등 정보가 전달돼 119가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한다. 동시에 차량 소유자에게도 문자와 유선으로 위험 상황이 안내된다.


정부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해 전기차 화재 대응 매뉴얼을 보완하고, 실제 화재로 이어지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해 대응 기준을 정교화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실증 데이터를 분석해 전기차 안전성 관련 국제 기준 마련에도 활용할 방침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향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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