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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자오분’서 살충제 초과 검출…판매 중단·회수 - 클로르피리포스 기준치 초과…식약처 회수 조치 - 청주 제조·서울 유통 제품…60kg 물량 대상 - 소비기한 2027년 1월 2일 제품 확인 필요
  • 기사등록 2025-04-22 07:06:22
  • 기사수정 2026-03-18 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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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식약처가 향신료 ‘마자오분’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나섰다.


청주시에 위치한 (주)목화가 제조하고 서울 소재 ‘해나식품’에서 판매한 ‘마자오분’ 향신료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으로 알려졌다. [자료-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주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주)목화가 제조하고 서울 동대문구 소재 해나식품이 소분·판매한 ‘마자오분(천연향신료)’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검출된 성분은 해충 방제에 사용되는 살충제인 클로르피리포스로,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즉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으며, 관할 지자체인 서울 동대문구가 회수를 진행하고 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년 1월 2일’로 표시된 200g 제품으로, 총 60kg 물량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향신료 등 수입·유통 식품에 대한 안전 관리와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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