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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호수·중앙공원 그늘막존 운영…5월부터 텐트 허용 - 5월~10월, 지정구역 1만7천㎡ 규모 운영 - 오전 9시~오후 7시 이용…여름철 연장 - 취사·야영 금지 등 이용 규정 적용
  • 기사등록 2025-04-24 17:06:55
  • 기사수정 2026-03-19 16: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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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은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세종호수공원과 중앙공원에 텐트 설치가 가능한 ‘그늘막존’을 운영한다.


오는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세종호수공원 및 중앙공원 내에 ‘그늘막(피크닉)존’이 본격 운영된다. [사진-세종시시설관리공단]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은 공원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정 구역 내 텐트 설치를 허용하는 그늘막존을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자연 그늘 부족에 대한 시민 의견을 반영해 추진됐다.


운영 구역은 축제섬(5,722㎡), 은빛해변(1,634㎡), 잔디마당(10,305㎡) 등 총 1만7,661㎡ 규모다. 평일과 주말 모두 이용 가능하며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7~8월에는 오후 8시까지 연장된다.


허용되는 텐트는 가로 2.5m, 세로 3m 이하 크기로 최소 2면 이상 개방된 형태여야 한다. 텐트 고정용 팩과 줄 사용은 제한된다.


공단은 운영 기간 동안 순찰 인력을 배치해 현장 관리를 강화하고, 계도 방송과 안내 현수막을 통해 이용 수칙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지정 구역 외 텐트 설치 제한, 취사 및 야영 금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등 공원 환경 유지 조치도 병행된다.


세종시설관리공단은 향후 그늘막존을 활용한 행사 운영과 이용자 의견 수렴을 통해 운영 방식을 보완할 계획이다.


조소연 이사장은 "이번 그늘막존 운영은 공원 이용 방식 변화에 대응한 정책”이라며 “질서 있는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내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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