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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말 계도 종료…임대차 신고 과태료 본격 시행 - 5월 31일 계도기간 종료…7월부터 본격 부과 - 과태료 기준 완화…최소 2만원~최대 30만원 -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적용
  • 기사등록 2025-04-28 14:43:30
  • 기사수정 2026-03-19 19: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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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창길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6월부터 과태료 부과를 시행하고, 기준은 최대 30만원으로 완화한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령안이 4월 29일 공포 및 시행되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은 5월 31일 종료된다. [사진-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6월부터 시행한다. 실제 과태료 부과는 행정 준비 기간을 거쳐 7월 이후 이뤄질 예정이다.


적용 대상은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임대차계약으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도기간 중 체결된 계약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시행에 앞서 과태료 기준은 완화됐다. 기존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이던 기준은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으로 조정됐다. 단순 지연 신고와 고의적 허위 신고를 구분해 부담을 낮추는 취지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임대료와 기간 등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로,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기준 완화(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별표3) 

국토부는 계도기간 동안 신고율이 2024년 기준 95.8% 수준까지 상승하고, 시스템 개선이 이뤄진 점을 고려해 제도 본격 시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신고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모바일로 가능하다.


정부는 제도 시행 전 5월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운영하고, 중개사와 지자체 공무원 대상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과태료 시행은 제도 안착을 위한 결정”이라며 “신고 편의성을 높이고 임차인 권리 보호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임대차 거래 정보 공개와 시장 투명성 확보를 위한 단계로, 과태료 부과 이후 신고율 유지와 현장 혼선 최소화가 주요 과제로 지목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창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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