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국토교통부는 4월 23일 제5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고 전세버스·마을택시·자율주행 등 17개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
국토교통부는 제5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개최(4.23)하고, 기존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웠던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하여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사진-국토부 블러그 이미지 사진]
국토교통부는 제5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총 17건의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 실증 특례를 의결했다.
위원회는 「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규제샌드박스 적용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로, 지난해 11월부터 접수된 사업을 대상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번 결정을 내렸다.
이번 특례에는 교통서비스와 물류를 결합하거나 신기술을 적용한 서비스가 다수 포함됐다. 출퇴근 전세버스가 비운행 시간에 교통취약지역에서 수요응답형 교통(DRT) 서비스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복합운송이 허용됐다.
또 마을택시를 활용한 소화물 운송이 가능해지면서 산간·오지 지역의 생활물류 접근성 개선이 추진된다. 차량을 외부에서 제어하는 원격운전 기술도 제한적으로 허용돼 차량 공유 서비스 운영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공동주택 내 자동발렛주차 시스템 설치도 특례 대상에 포함됐다. 운전자 하차 후 차량이 자동으로 주차되는 방식으로, 주차 공간 활용도를 높이는 실증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급가속 상황에서 가속을 제한하는 페달 오조작 방지 기술과 자율주행차 검사·평가 시스템도 실증이 가능해졌다. 관련 법령의 장비 기준과 소프트웨어 규제 일부가 완화됐다.
이외에도 중고차 배터리 대여, 교통약자 이동지원, 화물차 대여, 모바일 폐차 중개, 플랫폼 택시 임시면허, 중고차 장기렌트 등 11건이 추가로 승인됐다.
김홍목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여객과 화물, 기존 교통수단과 신기술을 결합한 서비스 실증이 가능해졌다”며 “실증 사업이 실제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규제 완화를 통해 새로운 교통 서비스 도입을 촉진하는 동시에, 실증 결과에 따라 제도 개선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홍목 국장은 “여객·화물, 전세버스·DRT 등 융복합 서비스 실증 기반이 마련됐다”며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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