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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상습폭행·임금체불…양돈업주 구속 - 62명 임금 2억6천만 원 체불 혐의 - 폭행·감금·합의서 강요 정황 확인 - 네팔 근로자 사망 사건 계기 수사 확대
  • 기사등록 2025-04-29 08:39:33
  • 기사수정 2026-03-19 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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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이향순 기자] 자신의 돼지농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상습폭행하고 임금마저 체불한 악덕 사업주가 구속됐다.


 자신의 돼지농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상습폭행하고 임금마저 체불한 악덕 사업주가 구속됐다.

전남에서 돼지농장을 운영하며 외국인 노동자를 상습 폭행하고 임금 2억6천만 원을 체불한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4월 28일 전남 지역에서 양돈업을 운영하던 사업주 ㄱ 씨를 근로기준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수사는 지난 2월 해당 농장에서 네팔 국적 근로자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시작됐다. 노동당국은 직권조사를 통해 폭행과 임금체불 등 추가 위법 행위를 확인했다.


조사 결과 ㄱ 씨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뺨과 머리를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근로자를 사무실 화장실에 가두는 등 감금 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피해자는 최소 10명으로 파악됐다.


또 다른 피해자는 폭행으로 인해 금속 문틀에 머리를 부딪혀 의식을 잃었으며, 이후 사업주가 자해로 위장한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한 정황도 확인됐다.


임금체불 규모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ㄱ 씨는 2022년부터 외국인 근로자 62명에게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퇴직금과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총 2억 6천여만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압수수색 등을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지난 3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국은 사망한 외국인 근로자 사건과 관련한 직장 내 괴롭힘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재희 지청장은 “근로자 폭행과 임금 체불은 중대한 범죄”라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 침해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향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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