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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시민안심보험 개편…개 물림 치료비 실비 지원 - 자연재해 사망 보장 1,500만 원으로 상향 - 전 시민 자동 가입…보험료 전액 시 부담
  • 기사등록 2025-04-29 09:59:50
  • 기사수정 2026-03-19 20: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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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특별자치시는 29일부터 시민안심보험 보장 항목을 개편해 자연재해 사망 보상 한도를 높이고 개 물림 사고 치료비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세종시 시민안심보험의 자연재해 사망과 개 물림 사고에 대한 치료비 보상이 확대됐다. [사진-세종시]

세종시는 시민안심보험 일부 보장 항목의 보상 한도와 범위를 확대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편은 기존 보험금 지급 사례와 이용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개편에 따라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보장 한도는 기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됐다. 개 물림 사고 치료비는 기존 정액 10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 실비 지원으로 바뀌었으며, 적용 의료기관도 응급실에서 일반 병·의원까지 확대됐다.


이 외에도 사회재난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에 따른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치료비 등 항목은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된다. 야생동물 피해 치료비는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된다.


시민안심보험은 세종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시민이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적용된다. 보험료는 시가 전액 부담하며, 다른 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다만 야생동물 피해를 제외한 보장 항목은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고성진 시민안전실장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심보험 체계를 갖추기 위해 확대·개편을 추진했다”며 “재난과 사고 피해 시민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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