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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행정수도 특별법’ 발의…국회·대통령 이전 명시 - 국회법·정부조직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 - 수도권 인구 50.9%…집중 문제 근거 제시 - 헌재 결정과 충돌…법적 쟁점 예상
  • 기사등록 2025-04-29 16:08:05
  • 기사수정 2026-03-20 11: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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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조국혁신당은 4월 29일 국회와 대통령의 세종 이전을 명시한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과 관련 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운데)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론으로 발의한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좌부터 김재원·백선희·황운하·차규근 의원. [사진-조국혁신당 제공]

조국혁신당이 국회와 대통령의 세종 이전을 포함한 행정수도 건설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법과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하며 제도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와 대통령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완전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중앙정부 기능을 충청권으로 이전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황 원내대표는 수도권 집중 문제를 주요 배경으로 제시했다. 그는 “2002년 수도권 인구 비중이 47.2%였으나 2024년에는 50.9%로 증가했다”며 “국가적 차원의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과거 위헌 결정과 관련해 “국회와 대통령실 이전은 수도 이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있었지만,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함께 제시했다.


조국혁신당은 수도권 과밀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번 법안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향후 대선 과정에서 행정수도 문제가 주요 정책 의제로 다뤄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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