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환경부는 야생동물 영업 허가제 도입과 꽃사슴의 유해 야생동물 지정 등을 담은 야생생물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리체계 강화에 나선다.
서식 밀도가 너무 높아 농림수산업 등에 피해를 주거나 주민 생활에 피해를 주는 꽃사슴이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된다. [자료사진-픽사베이]
야생동물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편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야생동물 영업 허가제 도입과 외래종 꽃사슴의 유해 야생동물 지정 등을 포함한 관련 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야생동물 취급 규모, 영업장 시설 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 영업 허가제 시행을 위한 세부 기준이 포함됐다. 또 수입과 거래가 가능한 종을 정하는 ‘백색목록’ 운영 기준과 검토 주기도 규정됐다.
꽃사슴은 외래종으로 번식력이 높고 천적이 없어 일부 지역에서 개체 수가 급증한 상황이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전남 영광 안마도에는 937마리, 굴업도에는 178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라니 평균 서식 밀도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과도한 개체 수 증가는 식생 훼손과 농작물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안마도의 경우 최근 5년간 약 1억 6천만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진드기를 매개로 한 감염병 확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꽃사슴을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할 계획이다.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될 경우 지자체 허가를 받아 제한적으로 포획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가축 유기로 인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처벌 규정도 논의되고 있다. 국회에는 가축을 유기한 경우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와 함께 사육 곰 보호시설과 멸종위기종 보호시설을 전시 가능 시설에 포함해 교육·공익 목적 활용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40일간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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