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4년 하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등 40곳(약 2.6만 호)에 대한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결과, 총 390건의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적발,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결과, 직계존속 위장 전입 243건, 위장전입 141건 등 총 390건의 공급질서 교란 행위가 적발됐다.
적발된 사례는 본인과 직계존속 위장전입을 중심으로 위장 결혼 및 이혼, 청약자격 조작, 불법전매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으며, 이는 추후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10년간 청약 제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특히, 직계존속의 위장전입 여부를 보다 실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이용한 의료시설(병원·약국)의 명칭,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어 실거주지 확인 가능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받은 결과 부정청약 적발 건수가 3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의 주요 유형은 ▲직계존속 위장전입, ▲청약자 위장전입, ▲위장 결혼 및 이혼, ▲위조 및 자격조작, ▲불법전매 등이다.
◆직계존속 위장 전입
가점제 부양가족 수 점수나 노부모특공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로 직계존속(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지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만 자격 인정)을 전입 신고하여 청약하는 부정청약을 243건 적발했다.
◆청약 자 위장 전입
해당 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의 주소지로 전입 신고(실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 지역에 있는 주택, 상가, 공장, 창고, 모텔 등으로 전입신고) 하여 청약하는 부정청약을 141건 적발했다.
◆위장 결혼 및 이혼
신혼특공 당첨을 위해 허위로 혼인 신고하거나, 청약가점을 높이고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부정청약을 2건 적발했다.
◆위조 및 자격 조작
신혼특공 부적격 사유를 치유하기 위해 “혼인 관계증명서”를 위조하거나, 시행사와 공모하여 청약 자격을 조작하는 부정청약을 2건 적발했다.
◆불법전매
분양권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전매제한기간에 프리미엄을 입금받은 후, 전매제한기간이 경과한 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항을 2건 적발했다.
국토교통부 정수호 주택기금과 장은 “앞으로는 직계존속 및 30세 이상 직계비속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하여 전체 분양단지에 대한 부정청약 검증시스템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부정청약에 따른 형사처벌과 계약취소 및 청약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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