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4월 한 달간 ‘전세 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4월 9일, 4월 16일, 4월 23일) 개최, 1,905건을 심의하고, 총 874건에 대하여 전세 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4월 한 달간 ‘전세 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4월 9일, 4월 16일, 4월 23일) 개최, 1,905건을 심의하고, 총 874건에 대하여 전세 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874건 중 764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110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전세 사기 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 사기 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 사기 피해자와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고 나머지 1,031건 중 55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으며, 20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 제외됐다. 278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되어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전세 사기 피해자 등은 총 29,540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총 980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들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29,421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 사기 피해자 등(전세 사기 피해지법, 제2조 제4호 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 사기 피해지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하여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다.
개정된 ‘전세 사기 피해지법’ 시행(’24.11)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피해주택 매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최대 10년)할 수 있고, 퇴거 시에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하여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5년 4월 23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0,848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 중 3,312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가 완료되어 피해자에게 매입할 수 있음을 알렸고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472호이다.
개정법 시행 전 매입 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는 재심사 중이고 세종시 2호를 포함한 경기5, 광주11호 등 총 18호는 협의 매수를 통해 매입 완료됐으며 서울44, 경기75, 인천132, 대전92, 부산11, 울산1, 광주6, 전남4, 대구56, 경북15, 충북16, 강원2 등 총 454호는 우선매수권을 행사 중이다.
한편, 전세 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