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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국립자연휴양림 주차료도 '공짜' 혜택 - 국립자연휴양림, 다자녀 가구 주차료 면제 혜택 시행 - 정부 출산장려 정책에 발맞춘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 개정
  • 기사등록 2025-05-21 11:20:34
  • 기사수정 2025-05-21 13: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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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이향순 기자]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가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차료 면제 혜택을 발표했다. 


대야산 자연휴양림 [사진-국립자연휴양림]

이번 조치는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 에 따라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는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할 때 입장료와 시설 이용료 감면뿐만 아니라 주차료도 면제받게 된다.


다자녀 가구는 주중에 객실 이용료 30%, 야영시설 이용료 2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주말에는 객실 및 야영시설 이용료의 10%가 감면된다. 주차료 면제는 차량 종류에 따라 경형 1,500원, 중소형 3,000원, 대형 5,000원까지 다양하게 적용된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다자녀 가구의 주차료 면제는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고 저출산·고령화 문제 극복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라며, "많은 다자녀 가구가 자연휴양림을 부담 없이 방문해 다양한 산림휴양서비스를 즐기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혜택으로 더 많은 다자녀 가구가 자연휴양림을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향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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