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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남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주민 재산권 보호 기대 - 세종시 금남면 19개 리, 38.39㎢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 기사등록 2025-05-26 13:20:57
  • 기사수정 2025-05-26 13: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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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금남면 용포리 등 19개 리 일원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오는 31일부터 전면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금남면 감성리 일대 감성초등학교  근처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사진.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이 지역은 1990년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 다양한 개발 호재로 인해 급격한 토지가격 상승과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취득 후 2∼5년의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세종 금남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사진-세종시] 

금남면 일대는 이러한 규제와 더불어 개발제한구역 등 이중 규제를 받아 지역 간 형평성 문제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세종시는 대전세종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달 24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결정했다. 주민 재산권 보호, 부동산 투기 우려 해소, 지가 안정, 지역 간 불균형 해소, 행복도시 3·4생활권 준공 시점 도래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결정이다.

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피며 필요 시 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성현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해제를 통해 금남면 지역의 매매가 자유로워질 것이며, 주민들이 최소한의 재산권을 확보함으로써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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