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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대선 후보, 대국민 언어 성폭력 혐의로 두 차례 단체 고발 - 이준석 후보, 대선 TV 토론에서 성범죄 발언으로 7,545명의 시민 고발인단에 의해 고발 - 성범죄 발언은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법,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접수
  • 기사등록 2025-05-30 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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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이준석 후보가 최근 대선 3차 TV 토론에서의 발언으로 인해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이 후보의 발언이 정보통신망법, 아동복지법,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을 두 차례에 걸쳐 단체 고발했다. 이들은 이 후보가 성범죄 발언을 통해 성적 불쾌감과 모욕감을 주었다고 비난했다.


이준석 대선후보가 대국민 언어 성폭력 혐의로 두 차례 단체 고발을 당했다. [사진-정치하는 엄마들] 첫 번째 고발은 28일, 37,728명의 시민이 참여했으며, 이 중 22,664명이 만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알고 있다고 답했다. 두 번째 고발에서는 7,545명이 참여했고, 이 중 4,553명이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많은 시민들이 고발에 참여한 것은 이 후보의 발언이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음을 시사한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이준석의 발언은 그것이 전언이라고 해도 시청자로 하여금 대단히 충격적인 성적 불쾌감, 성적 모욕감, 정신적 상해를 일으킨 것이 분명하고 특히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대선 TV 토론의 특성상 이준석이 발화할 당시 바로 옆에 부모, 형제,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정신적 상해는 증폭됐기 때문에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발장에 따르면, 이 후보의 발언은 대중에게 성적 불쾌감과 모욕감을 주었으며, 대선 TV 토론의 특성상 많은 가족들이 함께 시청하던 중 이 발언이 이루어져 그 충격이 더욱 컸다고 한다. 또한, 이 발언은 지상파 3사와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광범위하게 퍼졌기에 그 파급력은 매우 크다고 평가받고 있다.
 
정치하는엄마들의 장하나 사무국장은 "이준석 씨가 성범죄 발언의 출처를 강조하며 변명해도, 그가 저지른 언어 성폭력의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며 "TV 토론을 시청한 국민이 모두 목격자이고, 이준석 씨는 현행범"이라고 강조했다. 장 사무국장은 또한 "이준석 씨가 자신의 발언에 공익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반성 없이 시민들에게 맞고소를 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며 "이준석 씨는 언제라도 공익적 목적을 빌미로 언어 성폭력을 감행할지 모르는 위험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 및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에 접수됐으며, 빠른 수사와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 고발인들의 입장이다. 이번 사건은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법,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이어지고 있어,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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